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8부에서 좀더 자세히 체크해야되는 부분은 다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1.
가죽공정과 그에 따른 제41류 분류체계 2. 4202호의 가방, 4203호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3. 모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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