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배경과 기준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하게 하는 분리발주제도가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고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합니다.
분리 발주 대상자 분리 발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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