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직원 1명 있던 사업장에서 직원 퇴사시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변화

 직원 1명 있던 사업장에서 직원 퇴사시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변화

직원 1명과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자와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가 달라진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은 당초 부과대상이 아니기에 변동 사항은 없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변화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인사업장 대표자 직장가입자 동일 직장가입자 동일 개인사업장 대표자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 전환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차이는 위의 표와 같다. 2.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이지만 사업장의 임직원이기에 무보수 대표자가 아닌 이상 공단에 신고된 첫 해와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재산정시점 이전까지는 취득신고시 제출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가 된다.

그리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신고 후부터는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된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각 보험요율에 따라 부과된다. (건강보험은 4월, 국민연금은 7월) 3.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

# 4대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오늘의공부 #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