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두곳에 신고를 해야했어요 하지만, 2월부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공하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하지않아도 돼요 굳!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법안도 발의됐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우편으로 브로슈어가 오기도 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도 팝업이 뜨는거 보니 올해는 아닌가 봅니다ㅎㅎ 자!
이제 24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1. 24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3/17(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원래는 3/15까지이나 주말이라 그 다음주 월요일인 3/17(월)이 신고기한이에요 2.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거짓신고)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3.고용산재보험 보수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