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후 대표님이 급여(보수)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해야 무보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하고를 통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작성방법 (1)메뉴 경로 급여 관리 사회보험관리/사회보험관리2/보수총액신고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클릭 (2)사업장 코드 '10'입력 작성일자 기재 조회 클릭 사업장 코드 입력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따로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3)대표자 정보 불러오기 · 불러오기 버튼 클릭시 회사 등록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주세요 (4)사업장 정보 불러오기 또는 입력 · 대표자 정보와 동일하게 불러오기 버...
원문 링크 : 법인대표자 무보수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방법(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