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직원 입사 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보수월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입사 직후 급여가 변경되어 이미 신고한 보수월액을 정정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수월액은 4대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과오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I를 통해 보수월액을 정정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월액 정정 방법 위 보험은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 정정이 가능해요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이 20%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면 신청되지 않아 국민연금 EDI에서 정정가능한 방법을 따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건강보험EDI 홈페이지 보수월액 정정하는 방법 ①건강보험EDI홈페이지 로그인 ②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클릭 ③신청구분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