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부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해야합니다. (1)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되면 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해요 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구분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도선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만약 가입기한 내에 미가입 또는 늦게 가입을 한다면 미가입기간의 수...
원문 링크 : 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신규 추가 업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