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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신규 추가 업종 정리

 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신규 추가 업종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부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해야합니다. (1)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되면 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해요 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구분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도선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개업일,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만약 가입기한 내에 미가입 또는 늦게 가입을 한다면 미가입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