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업종에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중소·중견기업 제외업종과 함께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중소기업 (1)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아래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 개정 ①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종전 ①~③ 업종 좌동 아래 업종은 25.0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