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쇼핑몰 개설했고,PG신청했고, 그럼 이제 뭘 할 차례일까?
할 거 많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에 필수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실 필수는 아니다. 아래의 케이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그럼 나도 통신판매업 신고 안해도 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네이버쇼핑 입점과 네이버페이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건 네이버의 정책) 우리는 쇼핑몰을 만든 후, 고객들을 유입시키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 입점과 네이버페이 신청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무조건 해야되는 것이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 어디서 해야될까?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진행해야되지만, 카페24를 통해 카페24페이먼츠PG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완료된 고객이라면 카페24 쇼핑몰 어드민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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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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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페이먼츠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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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쉽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