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익권 대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당사에도 주력 대출상품으로 자리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개발사업 할때 토지설정을 근저당이 아닌 #담보신탁 설정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취득이 안되므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물건에 우선 수익권을 열어서 수익권 설정을 통해 담보취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1순위는 보통 은행(대주) 2순위는 시공사 3순위는 시행사(건축주)가 일반적 구도입니다. 보통 수익권 설정에 의한 대출은 2순위가 기본이며 간혹 시공사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순위 자체에 채권자가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수익권으로 대출 나가는 형태는 대부분 공사가 일정부분 진행되다 중간에 공사자금이 부족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취급처로는 저축은행,p2p,대부 등이 있습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는 다소 매우 높은 편입니다. 1순위가 아닌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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