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는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 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 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 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 주택 건설 용지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 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 ·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택지는 LH 또는 지방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한 후 분양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분양한 토지를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다.
benobro,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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