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민원인이 질문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답변하지 않고 민원인의 회사를 알아내 제3자를 통하여 취하 요청 질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인의 회사를 알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답변]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3-36750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인이 아닌 민원인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연락하였는데, 이렇게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정부차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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