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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해

 [기업법무]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해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상품 내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 특정 기업에서 발행한 포인트,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내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활용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발행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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