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균 행정사사무소 대표 박 호 균입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고하기 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거나 판단받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 규정된 정의 규정의 행위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상해 등의 학교폭력 행위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의 행위유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서 예시상황으로 규정한 내 용들입니다. 1.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약취: 폭행, 협박으로 일정한 장소..........
(박호균 행정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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