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승소사례를 포함한 민사 분야 승소사례들을 다수 보유하여, 인천뿐 아니라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등 먼 지역에서까지 소송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민사소송 승소사례 중 일부 판결문 > 현재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알아보는 분들께서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지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 계실 텐데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아도 '3년이다, 10년이다, 연장이 가능하다...' 여러 정보가 뒤섞여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 간에 이뤄지는 상거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
물품대금 소멸시효, 이것 모르면 채권 날리고 돈 못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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