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비오는 아침 분홍스머프 입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온다면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할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비가 너무 많이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했습니다. 분홍스머프는 집에서 전철역이 멀지 않습니다.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어요.
가끔 바이크 찾으러 갈때는 장비를 챙기기에 헬멧을 착용하지만, 버스 도착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헬멧을 챙기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는 13일부터 면허없이 (PM)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각각 13일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동 PM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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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동 킥보드 벌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