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허용’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 • 적용된다. 행정 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안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nattanan23, 출처 Pixabay 현행 체납액 장수특례는 폐업한후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5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단서를 달았다. nattanan23, 출처 Pixabay 또한,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한 내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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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세업자 지방세 체납액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