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17일부터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다만 지난달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지난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를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운데 최근 각 금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상가 • 토지 •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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