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 완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27일 기획재정부ㆍ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세법상 차이가 분명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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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상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