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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도통 무슨말이지?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글-나무위키 그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승역지의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 따르면 승역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지 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대해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工作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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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kakao.com 승역지가 제3자로부터 시효취득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것을 인용하는 상태에서 승역지를 점유를 계속하면서 시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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