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홍스머프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집 마당이 있고,내손으로 꾸미는 내집!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아름다운 로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별문제 없겠다,싶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하다 보면 이행강제금까지 내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바르게 행정절차를 알고 안정적으로 전원주택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한 후에 집을 지으려는 토지에 대해 용도,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후에 전원주택의 면적을 정해 지적도 상에 위치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실제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결정하고 지적도에 그 범위를 표기하길 바랍니다. 측량사무실을 통해 종지 전용 신청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실제 토목설계를 해서 토지를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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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단필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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