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DEX ETF 변경 관련 배경 1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 주식형 토털 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TR ETF의 배당소득을 매년 과세하도록 조정하며, 기존의 과세 이연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변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 과세 투명성 제고: 투자자가 실제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정.
세제상의 형평성 강화: 국내 주식형 ETF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 기존 TR ETF는 매도 시점에만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매년 과세하게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국내 TR ETF는 과세 방식을 유지하는 반면, 해외 TR ETF에만 적용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 글 : https://blog.naver.com/pinpoinformation/223728794850 TR ETF 과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