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피크닉팝에서 영업허가를 위해 알아보던 중 놓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 메모 삼아 글 남깁니다.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저희 피크닉팝은 치즈를 소분하여 판매할 계획이어서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실제로는 그렇지 않더군요.위의 Q&A의 글을 참고해서 살펴보면각각 다른 종류로 대포장으로 되어 있던 식품을 소분하여 하나의 포장용기에 섞어서 소분할 경우 식품소분에 해당할까의 내용입니다.답변에서 보다시피 세가지 맛 사탕제품을 원물이 닿도록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으로는 안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야만 합니다.왜 이..........
식품소분업에서 혼합 재포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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