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 당일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입국 당일에는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약제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약제비는 1000원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7배가 넘는 비용이 나올 수 있다. 병원비의 경우도 보험 없이 47700원이 발생했고, 보험 적용 시에는 약 1900원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9시부터 18시까지 건강보험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한해 전화로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기는 저녁에 진료를 받은 터라 해제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비용을 먼저 지불한 뒤 다음 방문 시 환불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값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다음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 진료 건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결제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때 병원 측에서는 처방전을 다시 받아 약국에 가져가 확인 및 환불 처리를 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진료를 당일에 받지 않더라도 처방전이 발급된다는 점이 의외로 느껴졌으며, 해당 처방전이 환불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환불을 원한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남는다.
따라서 해외여행 입국 당일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험 적용 범위를 적용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방문이 예정된다면 처방전을 반드시 받는 습관을 들여 약국에서의 환불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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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여행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