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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는 것 아셨나요?

 [정보공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는 것 아셨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 센터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절차를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현장중재와 상담기능을 중심으로 신속한 안내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지방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이며, 두 가지 주요 서비스가 제공된다. 첫째,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로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업무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를 통해 이용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이다. 둘째,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이루어진다. 방문상담은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방문상담 신청 및 상대세대와의 협의, 소음측정은 수음세대에 한해 실시된다.

현장진단의 업무절차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과 없는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를 우선 처리하고,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요청이 발송된다(상대세대용 동봉). 갈등이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방문상담이 이루어지며 갈등이 지속되면 수음세대의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된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상대세대에 방문상담 참여를 안내하고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의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가 이뤄진다.

입주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지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하며 동일 경로를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필수 첨부파일로는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사업자등록증 동의서(붙임 서식)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도록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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