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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완전 정지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_빨간 신호에 우회전 내일부터 범칙금 6만원

 [기억하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완전 정지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_빨간 신호에 우회전 내일부터 범칙금 6만원

저는 일시정지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되는건지… 무단횡단 장려라기 보다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danielcgold, 출처 Unsplash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에 걸친 계도·홍보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 우회전시일시정지 # 우회전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