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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준비]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법

 [갈 준비]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법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유언은 남겨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와 질문자가 상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말이나 당부는 법적 유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언의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유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고,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구술로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 서명 또는 기명하는 방식이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유언임을 표시하며 봉서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하는 방식이다.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증인이 확인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남긴 말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적 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과 적용될 법률은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유언 불비 시의 법정상속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언의 형식을 갖춘 정식 절차를 통해 유산을 분배하려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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