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낸 보험료가 많거나 진료비 및 약제비용을 많이 썼을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저도 이번에 유방물혹수술한게 있어 혹시나 하고 들어와서 신청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환급금(지원금) 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프린트 공유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
국민연금공단
#
약제비청구
#
진료비
#
환급금조회
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진료비,약값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