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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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