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직업소개 올바르게 알고 이용합시다. 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유흥업소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아래 창구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 구·군 해당부서 직업소개소 이용시 행정기관에 등록된 업소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를 찾을때에는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함. 직업소개소는 등록증을 구인·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등록된 업소 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구·군청 홈페이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 ※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 소개요금을 지불하기전에 요금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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