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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급여지급시 소득세 공제후 지급 종합인력사무소

 건설일용직 급여지급시 소득세 공제후 지급 종합인력사무소

건설일용직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1.

건설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 (1) 근로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공제율: 일당이 15만 원 이하: 소득세 공제 없음.

일당이 15만 원 초과: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소득세 공제. (2) 지방소득세 공제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합니다. 2. 소득세 공제 계산 방법 (1) 계산 공식 공제 소득세 = (일당 - 15만 원) × 6% 공제 지방소득세 = 공제 소득세 × 10% (2) 예시 계산 일당: 20만 원 공제 소득세 = (20만 원 - 15만 원) × 6% = 5만 원 × 6% = 3,000원 공제 지방소득세 = 3,000원 × 10% = 300원 실수령액 = 20만 원 - 3,000원 - 300원 = 196,7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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