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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부산직업소개소 종합인력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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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日傭職, 영어: day labor)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킨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다른 형태의 고용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일당직, 날일꾼 등으로도 부른다.[1]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이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라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2] 직업별 일용직[편집] 우정노동자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는 우정실무원으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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