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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종합인력사무소010-5270-3485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종합인력사무소010-5270-3485

1.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1) E-9(비전문취업),(2) E-7(특정활동)등 전문직 취업, (3) H-2(방문취업), (4) F-4(재외동포), (5) D-2(유학)/D-2(어학연수)/ D-10(구직) 비자 등입니다.

ㅡ 물론, F-6(결혼초청), F-5(영주), F-2(거주) 등 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 근로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 자신이 근로계약을 스스로 제한 없이 주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ㅡ 따라서, 상기 근로가능 비자 중 F-2(거주), F-4(재외동포, 단순노무 제외), F-5(영주), F-6(결혼초청), H-2(방문취업), H-1(관광취업) 비자 소지자에게는 합법적 직업소개가 가능합니다.

ㅡ 또한 D4(한국어학연수)/D2(유학) 비자 소지자, D10(구직)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알바 일자리를 소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