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 법적으로 일급은 업체에서 작업자에게 당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작업자는 업체에서 일급을 수령하는 즉시 직업소개소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 할수 있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임금 협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며, 직업소개소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 임금의 30% 이하를 최장 3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인력의 경우 구인업체로부터 일당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파출, 간병인 등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회비로 각각 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의 경우는 연봉의 10∼20%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3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총 근로 시간, 임금, 기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계약서와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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