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물론, 채용도 쉽지 않다. 아이가 곧 겨울방학을 하기에, 편의점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 14시간 근무만 가능하다고 해서, 2곳을 알아보는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편의상 초단기 알바라고 칭함.)
괜히 긴 시간 일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생기는 등 함부로 내보내기도 어려우니까 14시간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15시간 미만 근무 시 자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고, 12월부터 실업급여 최저액이 축소되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적어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주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뜻한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최소 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이며, 만근 시 3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된다. 결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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