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근무 시 건강검진 안내 (2024년 최신 기준) 요식업(식당, 카페,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는 건강검진 필수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른 필수 항목 검사 진행 아래에서 요식업 근무자의 건강검진 항목, 주기, 검진 비용,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요식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대상 (1) 건강검진이 필수인 직종 일반 식당,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음식 배달업 단체 급식소 (학교, 병원, 공장, 군부대, 관공서 등) 유흥업소 (노래방, 바, 클럽 등 음식 제공 업소 포함)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공장, 제빵점 등 포함) 요식업에서 직접 조리·음식 취급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필수! (2) 건강검진이 면제되는 경우 홀 서빙(음식 직접 조리·가공하지 않는 경우) 주방에서 음식 조리하지 않는 관리자, 회계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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