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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를 통해 나간 건설작업 일용직 인원의 수수료 지급 방법:종합인력사무소 010-5270-3485

  직업소개소를 통해 나간 건설작업 일용직 인원의           수수료 지급 방법:종합인력사무소 010-5270-3485

직업소개소를 통해 나간건설 작업 인원의 수수료 지급 방법 직업소개소(종합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단기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배치되었을 경우, 소개비(수수료) 지급 방식은 직업안정법 및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수수료 한도: 근로자 일당의 10% 이내 수수료 지급 주체: 근로자 또는 고용업체(사용자) 수수료 지급 방식: 일급 공제, 월 정산, 직접 지급 등 아래에서 직업소개소 수수료 지급 방법, 유의사항, 불법 사례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직업소개소 수수료 지급 방법 (합법적 방식)-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 방식) 업체에서 일당 지급 시, 수수료를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예시: 근로자에게 풀 일당(15만 원) 지급 → 근로자자가 소개소에 수수료 10% 별도 정산 중요: 수수료는 반드시 근로자 일당의 10% 이하만 가능 (초과 시 불법) 사전 협의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면 불법 행위 불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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