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공제는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주요 세금 공제 및 계산법 비과세 한도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6%의 소득세와 0.6%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공제 계산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해 소득세를 산출하고,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만 원을 받았다면 15만 원 초과분(5만 원)에 대해 3,000원(5만 원×6%)의 소득세와 300원(3,000원×10%)의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0.8%입니다. 기타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일용직 3.3% 세금은 실수령액에서 3.3%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