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1-5등급 중 등급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금이 적어짐. 본인부담금 일반 20%) *요양원 입소는 주로 1-2등급이 해당되지만, 3-5등급도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하여 시설 입소 가능.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대략 1등급 기준 월 49만원, 3.4.5등급은 월 43만원 정도 나오게 됨 *요양병원은 노인의 재활과 치료기관이며, 요양원은 의료 행위가 금지된 돌봄기관으로, 요양병원의 입원과 치료 그 자체에는 공단 보험처리가 되나 간병인이 필요할 시 자기부담의 간병비가 지출될수 있음 *요양원의 비급여 부분 항목은 식비/ 간식비/ 계약의사 진료비 / 미용비 / 상급입실료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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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원의 입소 자격과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