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퇴사(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 가족요양같은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되어야 하며, 퇴사의 사유는 반드시 건강상 혹은 개인 사정상이 아닌, 계약종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한다 180일의 기준은 입사 후 180일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한달 20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약 9개월 정도의 근무 일정이 필요한 것 이며, 고용 산정 기간인 입사후 1년반을 지나, 초단기근로자는 2년이 지난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되기에, 여러곳의 센터 소속시 실업 급여액은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 가족요양의 경우 보호자 사망및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 입소시, 초단기 근로자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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