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총 60시간 이상으로 매월 시간부족이나 단절없이, 1년 근무시 4대보험 가입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60시간 미만과 가족요양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게 됨 만60세 이상은 4대보험 항목중 국민연금은 필요가 없음 월 60시간 이상으로 각각의 센터에서 근무시, 건강보험료는 두군데 모두 부과됨 따라서 하루3시간× 주5일=6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계약 A센터에서 주5일 3시간, B센터에서 주3일 3시간 근무시 B센터에서 일한것은 퇴직금 받지 못함 2개센터에서 각 1명씩 주5일 3시간씩 총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시 양쪽 모두 퇴직금 가능 수급자측의 사정에 의해 공백이 생기거나 잠정 중지되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 동일한 센터에서 2명을 케어하는 것이, 퇴직금을 몆십만원 더 받을수 있게 됨 근무한지 1년이 지났어도, 모든 달이 60시간을 넘었는지 필히 확인 * 인간은 이유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내일 당장 죽어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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