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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방화상유효한담, 안전거리, 배출능력, 히드록실아민, 건축물의 구조, 환기구, 전역방식, 점검내용, 배관, 보유공지, 방유제, 방유턱,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방화상유효한담, 안전거리, 배출능력, 히드록실아민, 건축물의 구조, 환기구, 전역방식, 점검내용, 배관, 보유공지, 방유제, 방유턱, 표지 및 게시판)

오늘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건출물의 벽, 기둥, 바닥, 보는 (불연재료)으로 하고 소방청장의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하여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②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 고체는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류, 제6류 위험물 ▷ ① 출입구과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 ▷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는 망입유리 ▷ ()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 ②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