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첨부파일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pdf 파일 다운로드 경보 기준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2층에서 발화한 때의 경보기준 (단 비상방송설비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