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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 후기 (전문교육 신규과정)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 후기 (전문교육 신규과정)

25년 4월 10일자로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서 신규로 선임이 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교육의 규정에 따라 선임 후 6개월 이내 및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서 지난 주 목요일(25년7월10일)에 천안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교육 신청은 어디서?

그 전에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중 법정전문교육(신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같은 경우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및 검사기관(온라인교육)에 해당하며 1일 20시간 185,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0시간은 온라인 교육 13시간과 실습교육 7시간을 의미합니다. 결제를 진행하면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며 1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오프라인 강의를 접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