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사업 - 과자,아이스크림, 솜사탕 무인자판기 보험은 음식물책임보상보험이 아니라 현대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오늘은 블로그를 보고 음식물책임보상보험에 관하여 문의를 한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무인점포 관련 창업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 반드시 알아놓아야하는 필수 정보라 생각되어 포스팅에 남겨본다. 이 질문에 관련된 답변을 검색을 해보았지만, 정확하게 언급된 글을 찾지못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다.
개인사업자(신규) 무인자판기(과자, 솜사탕, 아이스크림 무인자판기) 점포없음 해당 사장님의 경우 신규창업 개인사업자로,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할게 아니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해야한다. 음식물책임보상보험의 경우는, 가게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가게 내에 머무르면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발생하게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지만, 생산물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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