滕文公問爲國. (등문공문위국) 등문공이 나라 다스리기를 물었다.
文公以禮聘孟子, 故孟子至滕, 而文公問之. 문공이 예로써 맹자를 불렀기 때문에, 맹자가 등나라에 가서, 문공이 그것을 물었다.
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맹자왈 민사불가완야 시운 주이우모 소이도삭 극기승옥 기시파백곡) 맹자가 말하기를: 농사 일은 늦출 수 없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낮에는 가서 띠풀을 가져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빨리 지붕을 올려야, <내년에> 백곡을 뿌릴 수 있다.고 했다.
綯, 音陶. 亟, 紀力反.
民事, 謂農事. 『詩』豳風「七月」之篇.
于, 往取也. 綯, 絞也.
亟, 急也. 乘, 升也.
播, 布也. 言農事至重, 人君不可以爲緩而忽之.
민사는, 농사를 말한다. 시경 유풍 칠월편이다.
우는, 가서 취함이다. 삭은, 새끼 꼼이다.
극은, 급박함이다. 승은, 베품이다.
농사가 지극히 중요하므로, 임금이 늦추거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