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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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