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하락장을 맞아 손실복구 프로젝트라는 주식리딩업체의 광고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을 담은 광고가 많을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의 경우 광고의 심도까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자본시장법 손실보전 혹은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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