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정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세부 내용 정비 필요 주요 정비 내용 (대상범위) 1단계 조정시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 세부 종류 등 정비 - (감염취약시설) 외부로부터의 감염 전파시 집단생활로 피해가 큰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적용 *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만 의무적용(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제외), 장기요양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이미 입소형 시설만 감염취약시설로 규정 중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고, 검사·진료·치료 등으로 환자 출입이 필요한 장소만 적용 * 기능상 환자·입소자가 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시설 소속 건물은 마스크 착용 의무 (단, 환자 출입 불필요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 해당 층은 의무 제외) - (대중교통수단)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및 해상여객운송사업 여객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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