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보험에서 수술비 보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흔히 “배를 가르는 큰 수술”만 떠올리지만, 보험 약관에서의 수술 정의는 훨씬 넓습니다.
약관에서는 인체에 절개·절단·적출·절제 등의 조치를 가하여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위 를 ‘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정되는 사례 적출·절제에 해당하는 경우 용종제거술 비염수술 낭종적출술 창상봉합술(상처를 봉합하는 수술) → 근육, 건(힘줄), 인대가 1%라도 손상되어 봉합이나 절제를 하면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일정량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5000rad(라드) 이상의 방사선량을 적용한 치료는 실제 절개가 없더라도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시행되는 고용량 방사선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 절개는 보험 약관상 수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
원문 링크 : 수술 보험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